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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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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청년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하고도 신청 시기나 절차를 놓치면 청년 1명당 최대 720만 원의 기업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기준이 구분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별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채용 전에 자격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순서, 준비 서류, 지급 방식까지 차례대로 확인해보세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최대 720만 원의 기업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과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6년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수도권 기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비수도권 기업은 지원 가능한 청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한 청년이 같은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청년 본인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지역과 청년의 자격에 따라 적용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해보세요.

     

    2. 2026년 지원 금액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모두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구분 기업 지원 청년 지원
    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 원 별도 장기근속 인센티브 없음
    일반 비수도권 1년간 최대 7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1년간 최대 720만 원 2년간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1년간 최대 72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

    기업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정해진 지급 주기에 따라 신청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금 수준, 근속 기간, 지원 제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일반 지역의 경우 근속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마다 각각 120만 원씩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우대지원지역은 회차당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회차당 18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각 지급 시점에 맞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 대상 기업 조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등 참여 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기업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고용24 운영기관에 참여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보세요.

     

    4. 지원 대상 청년 조건

    기본 연령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일정 범위에서 연령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근로자 주요 채용 요건
    항목 주요 기준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고용형태 정규직 채용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임금 최저임금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등
    고용유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수도권 기업은 원칙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에는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등 사업 지침에서 정한 대상이 포함됩니다.

    비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청년의 범위가 넓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자격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채용 전에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기업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1.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사업자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접속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 선택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운영기관을 검색합니다.
    4. 기업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 정보, 고용보험 정보, 채용 계획 등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운영기관 심사 및 승인
      운영기관이 기업과 청년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6.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
      정규직 채용 후 근로계약서와 청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7.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며 지원 요건을 관리합니다.
    8. 지원금 지급 신청
      지급 가능 기간에 맞춰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중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지침에서 정한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사업 참여 신청과 실제 지원금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참여 승인을 받았다고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업의 업종과 청년의 자격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규직 근로계약서
    • 청년의 주민등록초본
    • 청년의 최종학력 관련 증빙자료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자료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급여 이체 내역
    •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 증빙자료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임금, 주당 근로시간,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면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 급여 이체일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7.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에도 고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는 기업 명의 계좌에서 청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인위적인 감원이나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근로시간이 기준 미만으로 줄어들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와 추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휴직, 근로시간 변경 또는 임금 변경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즉시 담당 운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 신청 주체는 원칙적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입니다.
    • 신청은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 기업은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참여 청년은 최대 48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이나 지역별 배정 인원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을 완료한 뒤 뒤늦게 알아보는 것보다 채용 계획 단계에서 운영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이 직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나요?
    A. 기업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신청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유형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참여 청년 본인이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기업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 모두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속 기간과 임금 지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일부 업종과 기업은 1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신청해도 되나요?
    A. 일정 기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채용일과 사업연도에 따라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채용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Q. 비수도권 청년은 누구나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 원으로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참여기업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도 사업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과 운영기관별 배정 인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과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한은 기업 및 청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